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세입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임.
  • 피고는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결정, 2012. 11. 8. 사업시행인가결정, 2014. 4. 24. 관리처분계획인가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01. 5. 31.경부터 2014. 6. 17.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D 소유의 주택(E 소재)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거주하다 이사함.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시아버지 D가 1982. 10. 18.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사건
2014구단14238 주거이전비
원고
A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4. 12. 3.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8,40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의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결정, 2012. 11. 8. 사업시행인가결정및 2014. 4.24. 관리처분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1. 5. 31.경부터 2014. 6. 17.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D 소유의 주택(E 소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거주하다 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시아버지 D가 1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