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8,40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의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결정, 2012. 11. 8. 사업시행인가결정및 2014. 4.24. 관리처분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1. 5. 31.경부터 2014. 6. 17.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D 소유의 주택(E 소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거주하다 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시아버지 D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