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7. 9. 11. 한국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8. 1. 16.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한국에 입국 하였다(그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면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신설되었고,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4. B를 상대로 'B가 혼인신고 후 가정에 소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