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조마루감자탕 B점'을 운영하던 중 2014. 4. 19.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게 과징금 2,040만원을 부과함.
원고는 사건 당일 신분증을 확인한 성인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나중에 들어온 4명의 청소년에게는 술을 팔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는 2,04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함.
핵심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28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게 한 과징금 2,04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조마루감자탕 B점'을 운영하던 중 2014. 4. 19.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게 과징금 2,04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로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사건 당일 새벽 3시쯤 남자손님 6명이 들어와 술을 주문하기에 원고가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후 같은 또래 4명이 들어와 술을 더 이상 시키지 않고 서로 이야기만 하다 나갔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왔던 4명이 다시 들어와 잠깐 이야기만 하고 나가겠다고 한 후 옆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