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9. 11. 1. 일요일 23:20경 하남시 B 지상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베란다 바닥이 꺼지면서 약 1.5m 아래로 떨어졌고, 다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다 구르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함.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 및 흉추 추간판 수핵 파열(이 사건 상병)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 기존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함.
원고는 위 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10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 일요일 23:20경 하남시 B 지상 건물 3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나오다가 베란다 바닥이 꺼지면서 약 1.5m 아래로 떨어졌고, 다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다 구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 파열, 흉추 제10-11-12간 추간판 수액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 원고에게 "제10흉추-제12흉추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탈출소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