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수입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미신고 수입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14. 자신의 일반음식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향신료 1봉지와 기름 5병, 유통기한이 경과한 순후추 1통과 연육분 1통을 진열·보관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3. 12. 3.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67일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412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4...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08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게 한 2,412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4. 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인 중국산 향신료 1봉지와 기름 5병, ② 유통기한이 경과한 순후추 1통(2013. 2. 25.까지)과 연육분 1통(2013. 1. 16.까지) 등을 이 사건 음식점 주방의 조리대 선반 등에 진열·보관하였다가 단속되었고, 피고는 2013. 12. 3.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