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수입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신고 수입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4. 자신의 일반음식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향신료 1봉지와 기름 5병, 유통기한이 경과한 순후추 1통과 연육분 1통을 진열·보관하다 단속됨.
  • 피고는 2013. 12. 3.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67일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412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4...

사건
2014구단108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게 한 2,412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4. 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인 중국산 향신료 1봉지와 기름 5병, ② 유통기한이 경과한 순후추 1통(2013. 2. 25.까지)과 연육분 1통(2013. 1. 16.까지) 등을 이 사건 음식점 주방의 조리대 선반 등에 진열·보관하였다가 단속되었고, 피고는 2013. 12. 3.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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