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7.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4. 6. 9.자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16.경 출근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쇄골 골절, 좌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병으로 피고의 승인 하에 2011. 6. 16.부터 2013. 10. 31.까지 요양을 하였으며, 2013. 11. 15.경 위 상병들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25.경 이 사건 사고로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14. 2. 7.경 원고에게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