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됨.
  •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16. 교통사고로 '좌 쇄골 골절, 좌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13. 10. 31.까지 요양 후 2013. 11. 15. 장해급여를 지급받음.
  • 원고는 2013. 11.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2. 7. 위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

사건
2014구단108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7.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4. 6. 9.자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16.경 출근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쇄골 골절, 좌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병으로 피고의 승인 하에 2011. 6. 16.부터 2013. 10. 31.까지 요양을 하였으며, 2013. 11. 15.경 위 상병들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25.경 이 사건 사고로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14. 2. 7.경 원고에게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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