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중단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뇌진탕후 증후군 상병이 2011. 1. 31.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 17. 업무상 사고로 두부 좌상 등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음.
  • 원고는 소송을 통해 뇌진탕후 증후군(이 사건 상병)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07. 11. 1.부터 2011. 1. 31.까지의 휴업급여 및 2007. 11. 1.부터 2010. 9. 30.까지의 요양비를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2009. 1. 3...

사건
2014구단101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일부불승인 및 치료기간연 기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7. 업무상 사고로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2-3요추간 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뇌진탕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07. 11. 1.부터 2011. 1. 31.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및 2007. 11. 1.부터 2010. 9. 30.까지의 요양비를 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2009. 1. 31. 고정되었다고 보아 그 때까지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