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일부불승인 및 치료기간연 기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7. 업무상 사고로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2-3요추간 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뇌진탕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07. 11. 1.부터 2011. 1. 31.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및 2007. 11. 1.부터 2010. 9. 30.까지의 요양비를 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2009. 1. 31. 고정되었다고 보아 그 때까지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