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반복된 소 제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 남용에 해당함

결과 요약

  •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 제기하여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으로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6. 3. 16. 원고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총 36,435,540원을 증액경정·고지(이 사건 부과처분)함.
  •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97구4199호 사건에서 1998. 1. 22. 기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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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재구합8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9.
판결선고
2014. 1.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1996. 3.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82,970원 및 방위세 6,152,5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1990년도에 1 충남 당진군 B 대지상에 5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3세대를 분양하고, 1세대를 위 대지 중 67평을 제공한 C에게 양도하고, 2D대 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4세대를 분양하고, 3 E 대지상에 2층 단독주택 1동을 신축·판매하고, 4F 대지상에 대지 소유자인 G 명의로 3층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 분양하고서도, 1991. 5.경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1의 아파트 중 1세대, 3의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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