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시정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시정명령을 유지한 것이므로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강사로 근무함.
  • 참가인들은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하여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상여금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을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여 금전보상을 명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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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합9304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B
2. C
3. D
4.E
변론종결
2013. 10. 8.
판결선고
2013. 10. 22.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 2013차별2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F에서 상시 근로자 약 33명을 고용하여 G자동차운전전문학 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운전학원에서 운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 유 표 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운전학원의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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