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3구합6494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주식 관련 조세포탈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인(D 회장 E)의 상속인들로, 망인 사망 후 상속세 827억 원을 신고·납부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망인이 1992년경부터 D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매각하여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을 적발함.
피고(과세관청)는 명의신탁 주식 관련 소득을 망인의 소득으로 보아 2007~2010년 종합소득세, 2007~2008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
이후 피고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2~2007년 종합소득세, 2002~2004년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함.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3구합6494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B 3. C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회장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 원고 B, C는 원고 A과 E의 자(?)이다.
나. 망인이 2011. 6. 19.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1. 12.29. 부동산 38억 원 등 1,913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827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의 조기 세무조사 요청에 따라 2012. 7.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망인이 1992년경부터 F. G, H, I, J, K에게 D 발행주식을 명의신탁(이하 '명의신탁 주식'이라 한다)하여 2008경까지 이를 모두 매각하고, 배당금 및 매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