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 ○ 본인이 받은 근로소득은 사회활동에 당장 쓸 돈을 제외하고는 원고에게 다 맡겨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원고로부터 받아서 사용하였다. |
| ○ 조카나 대학동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원고로 하여금 돈을 보내게 하였고, 사회생활 중 돈이 부족한 경우 원고로부터 받아쓰거나 본인 구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
| ○ 소외 1은 대학동기로 급전이 필요해서 2007. 2. 5. 소외 1로부터 8,900만 원을 차용하였다. |
| ○ 원고의 금융거래를 전담하였다. 원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자금이 본래 배우자의 근로소득임을 알고 있었다. 소외 1이 펀드 등 투자용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외 1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했고, 원고에게도 그렇게 안내하였다. 일반 통장에 가입하려고 할 때도 소외 1 명의로 가입하려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 ○ 소외 1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소외 1의 자금이지만 원고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원고와 같은 전업 주부가 남편의 월급을 자신의 명의로 관리하면서 펀드 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
|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은 계좌의 자금을 소외 1에게 이체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
| ○ 원고가 사용한 씨티은행 통장의 인감이나 서명은 원고의 것이다. 원고 명의의 계좌라도 인감은 배우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다면 일반계좌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도 개설이 가능하고, 투자상품에 최초로 가입할 때는 본인이 직접 내방을 해야 한다. 일단 원고가 계좌개설을 하고 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뱅킹으로도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
| ○ 투자상품에 가입하려면 투자성향분석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소외 1 명의로 하려면 소외 1 본인이 직접 내점을 해야 해서, 원고 명의로 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소외 1이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
| ○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동의 없이 배우자가 투자상품을 해지하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 소외 1이 원고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으로 이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
| ○ 원고가 투자상품을 해지하면서 인출한 자금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소외 1 통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 |
| ○ 원고에게 자금이 크기 때문에 증여나 차명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증여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언급했을 때, 원고가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나 소외 1은 증여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원고가 소외 1 자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소외 1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문의한 적은 없다. |
| ○ 투자 상담을 할 때 원고가 왔다. 원고가 미리 투자상품을 지정을 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소외 1을 직접 본 적은 없다. 본인은 소외 1과 직접 통화한 것은 1~2회 정도이다. |
| ○ 원고는 일반통장 몇 개를 사용하였고, 투자상품은 대부분 하나의 통장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상품을 해지하고 신규로 하는 부분은 그 통장을 연결해서 들어갔다. |
| ○ 큰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물어보는데 원고가 ‘소외 1의 월급이다. 소외 1의 자금이다’라는 말을 했다. |
| ○ 일반적으로 은행에 큰 자금이 들어왔을 때 배우자 자금이라고 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한다. 원고에게도 증여세 부분을 언급했는데, 본인에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증여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
| ○ 소외 1은 고교 후배로 원고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도와주었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서에 납세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업무를 했다. |
| ○ 이 사건 금액이 소외 1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원고에게 관리를 위임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에 과세청은 이 사건 금액을 소외 1 명의로 이체하여 실질 소유관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과 소외 1의 자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구분해서 소외 1의 종합소득에 합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지도하였고, 이에 이러한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
| ○ 원고 부부는 2011. 9.부터 2012. 1.까지 이 사건 금액을 소외 1 계좌로 이체하였다. 소외 1의 금융소득을 살펴보았으나, 2007년 외에는 금융소득이 크지 않았고, 2007년은 큰 손실을 입어 추가로 신고할 금융소득이 없었다. |
| (단위: 천원) | ||||
| 귀속연도 | 씨티은행의 금융소득 | 총 금융소득 | ||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소계 | ||
| 2006년 | 47,458 | - | 47,458 | 69,611 |
| 2007년 | 28,946 | 249,207 | 278,153 | 689,131 |
| 2008년 | 126,695 | 73,840 | 200,535 | 211,618 |
| 합계 | 203,101 | 323,047 | 526,148 | 970,360 |
| 순번 | 날짜 | 출금액(단위 원) | 내역 |
| 1 | 2006. 7. 3. | 127,001 | 씨티카드결제 |
| 2 | 2008. 1. 2. | 22,111 | 씨티카드결제 |
| 3 | 2008. 6. 2. | 361,231 | 씨티카드결제 |
| 4 | 2008. 7. 1. | 332,773 | 씨티카드결제 |
| 5 | 2008. 8. 1. | 425,870 | 씨티카드결제 |
| 6 | 2008. 9. 1. | 291,060 | 씨티카드결제 |
| 7 | 2008. 10. 1. | 764,986 | 씨티카드결제 |
| 8 | 2008. 11. 3. | 115,640 | 씨티카드결제 |
| 9 | 2008. 12. 1. | 136,212 | 씨티카드결제 |
| 합계 | 2,576,884 | ||
판사 문준필(재판장) 김형원 손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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