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2. 2.부터 2011. 2. 10.까지 원고의 산하기관인 B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4. 4.부터 2013. 4. 3.까지 다시 B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3. 4. 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서면 통보는 없었음.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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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합636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전라남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655 전라남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근로관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9. 2. 2. 원고의 산하기관인 전남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계약기간을 2009. 2. 2.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B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후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기간을, ① 2010. 1. 4.부터 2010. 12. 31.까지, ② 2011. 1. 3.부터 2011. 2. 10.까지로 각 정하면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2) 참가인은 2011. 4. 4. B과 계약기간을 2011. 4. 4.부터 2011. 12.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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