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조 전임자의 퇴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B)은 2001. 5. 7. C에 입사하여 2009. 5. 1. 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 전보되어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함.
  • 2013. 6. 13. 02:00경 망인은 자가용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2013. 10. 22. 망인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며, 개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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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합627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1. 5. 7.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 이하 'C'이 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영전략실, 유통사업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9. 5. 1. 위 회사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사무처장으로 전보되어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6. 13. 02:00경 처(앱)인 원고 명의로 된 승용차(E)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이천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좌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지 못하고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주차되어 있던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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