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로비자금 수수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제척기간 도과)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7,66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부터 2002. 6.까지 E그룹으로부터 H 및 I의 채무조정을 위한 로비자금 및 업무수행비로 총 41억 6천만 원을 수수함.
  • 원고는 수사 과정에서 로비자금 중 20억 3천만 원을 J, K, L, N, O, P 등에게 뇌물로 공여했다고 진술함.
  •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9. 9. 10. 대법원(2009도5656)에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

5

사건
2013구합626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1.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7,66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8.부터 B의 대표로, 2005. 3.경부터 B과 C이 합병한 D의 대표로 재직하였다. 나.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1 2001. 7.경 E 기획본부장 겸 재경사업부장인 F으로부터 원고의 금융계 인맥을 동원하여 G 부품공급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담보부 채무 175억 원 등 H의 담보· 무담보채무 약 300억 원 상당에 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 무렵부터 2002. 6.경까지 사이에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 및 일반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 고위층 인사에게 전달할 자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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