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6260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로비자금 수수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제척기간 도과)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7,66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7.부터 2002. 6.까지 E그룹으로부터 H 및 I의 채무조정을 위한 로비자금 및 업무수행비로 총 41억 6천만 원을 수수함.
원고는 수사 과정에서 로비자금 중 20억 3천만 원을 J, K, L, N, O, P 등에게 뇌물로 공여했다고 진술함.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9. 9. 10. 대법원(2009도5656)에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3구합626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1.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7,66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8.부터 B의 대표로, 2005. 3.경부터 B과 C이 합병한 D의 대표로 재직하였다.
나.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1 2001. 7.경 E 기획본부장 겸 재경사업부장인 F으로부터 원고의 금융계 인맥을 동원하여 G 부품공급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담보부 채무 175억 원 등 H의 담보· 무담보채무 약 300억 원 상당에 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 무렵부터 2002. 6.경까지 사이에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 및 일반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 고위층 인사에게 전달할 자금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