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미얀마 국적자로, 2011. 6.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6. 27.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원고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0. 16. 원고에게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정치적 의견, 인종,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3구합619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연방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이하 '미얀마'라고 한다) 국적자로, 2011. 6. 17.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6.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0. 16. 원고에게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