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86,400원, 원고 B에게 5,499,600원, 원고 C에게 1,749,000원, 원고 E에게 500,000원, 원고 F에게 82,000원, 원고 G에게 458,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2. 19.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B, C, E, F, G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E,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C, E, F, G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는 1억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1,0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신발전지역육성사업(H)(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12. 27. 국토해양부 고시 I
- 사업시행자 : 산림청장
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경북 예천군 J 과수원 1,108m2 등 22필지, 원고 B 소유의 K 과수원 4,842m2 등 6필지, 원고 C 소유의 영주시 L 과수원 2,245m2, 원고 G 소유의 경북 예천군 M 임야 30,546m2 등 4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원고들 소유의 각 지장물(원고 C의 N, 원고 E의 0에 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