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간호조무사의 질경 삽입 및 질정 투여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임.
  • 소외 D는 이 사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3. 3. 4. 소외 E에게 낙태시술 후 염증예방치료를 시행함.
  • 2013. 3. 13. E이 재방문하자, 원고는 E을 진료하지 않은 채 D에게 인터폰으로 E에 대한 치료를 지시함.
  • D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질경을 이용하여 E에게 염증예방치료(이 사건 치료행위)를 실시함.
  • 충청북도지사는 원고가 D로 하여금 이 사건 치료행위를...

5

사건
2013구합5698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8.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위치한 C 산부인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소외 D는 이 사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4. 소외 E에게 낙태시술을 한 후, 같은 날 질경을 이용하여 E의 질을 벌린 다음 소독을 하고 질정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염증예방치료를 하였고, 2013. 3. 6.에도 같은 방법으로 염증예방치료를 하였다. 다. E은 2013. 3. 13. 다시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였는데, 원고는 E을 대면하여 낙태수술 후의 상태나 염증의 존부나 상태 등을 알아보는 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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