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 신청 불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10. 15.부터 1975. 9. 30.까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하였고, 1978. 11. 10. 검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5. 10. 7. 퇴직함.
  •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사법연수생 재직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는 신청을 함.
  • 피고는 2013. 2. 13. 원고에게 재직기간 합산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퇴직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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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합56973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의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0. 15.부터 1975. 9. 30.까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하였고, 1978. 11. 10. 검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5. 10. 7.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달라는 내용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3. 원고에게 '재직기간의 합산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미 퇴직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의 승인이 불가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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