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0. 6. 29.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함.
원고는 위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2. 2. 20.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2. 4. 27. 매각대금을 완납함.
원고는 2012. 5. 8.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개...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3구합542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유앤케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송파구청장
변론종결
2014. 3. 14.
판결선고
2014.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406,000원, 가산세 4,467,740원, 지방교육세 1,833,310원, 농어촌특별세 839,620원 합계 22,546,6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0. 6. 29. 자산보유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아파트 309동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870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