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000,000원, 가산세 3,079,700원, 지방교육세 1,477,970원, 농어촌특별세 3,369,920원, 합계 20,927,5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A아파트 13동 6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932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8. 20.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10.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