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무허가 영업에 대한 폐업 보상 청구는 기각하고, 휴업 보상금 9,887,32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B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관상어, 우렁이 부화 및 배양업(H)을 영위하고 있었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1.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2013. 3. 22.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배양업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법원 감정인이 정한 폐업보상액 34,450,000원 또는...

3

사건
2013구합53301 수용보상금 증액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1. 14.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7,32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8.부터 2015. 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국토해양부 2008. 8. 6.자 C, 국토해양부 고시 2011. 6. 2.자 D 나. E은 군포시 F 목장용지 160m²(이하 '제1토지'라 한다), G 답 122m²(이하 '제2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관상어, 우렁이 부화 및 배양업(H)을 영위하고 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2012. 11. 7. - 수용보상금: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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