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7,32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8.부터 2015. 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국토해양부 2008. 8. 6.자 C, 국토해양부 고시 2011. 6. 2.자 D
나. E은 군포시 F 목장용지 160m²(이하 '제1토지'라 한다), G 답 122m²(이하 '제2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관상어, 우렁이 부화 및 배양업(H)을 영위하고 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2012. 11. 7.
- 수용보상금: E에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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