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인도 국적의 시크교도로 2009. 8. 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8. 18.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2. 11. 28. 원고가 난민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 충족 여부 (박해의 공포 존재 여부)
난민의 지위에 관한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3구합276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8.5. 단기종합(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8.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8.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