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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징계양정도 부적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선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절차상 하자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위원회가 2012. 9.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수시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원고지금 가입하고 5,538,2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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