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산림조합 직원의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림조합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며 D, E, R에 대한 부당 대출 실행, 장기연체채권 관리 소홀, 지인들과의 사적 금전거래 등 10가지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일반 직원으로 강등 및 사업과로 전보 조치함.
  • 산림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 및 변상을 의결함.
  • 참가인 조합징계변상위원회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과 11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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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합140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산림조합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5. 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3부해148 B산림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유 표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징계양정도 부적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선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절차상 하자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위원회가 2012. 9.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수시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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