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17. 선고 2013구단744 판결 고엽제신체검사등급미달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의 상이/장애등급 미달 판정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월남전 참전 용사로, 고엽제후유증(당뇨병) 및 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 심상성건선) 환자로 등록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 판정을 받아옴.
2008. 12. 18.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음.
2012. 5. 14. 다시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였고, 2012. 7. 17.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12. 10. 15. 기존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이 사건 처분)을 받음.
핵심...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744 고엽제신체검사등급미달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 신체검사 등급 미달 결정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5.1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31.부터 1972. 3,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83.6.30.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고혈압, 심상성건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장애정도가 상이등급이나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판정을 받아 왔다.
나. 원고가 다시 당뇨병, 고혈압, 심상성건선에 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