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되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15. 1. 7.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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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56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5.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64,1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7.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