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23. 선고 2013구단5615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의매매 취소 후 추가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가 취소되고 추가 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과천시 B 전 280m2 및 C 답 123m2(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던 중, 과천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2008. 5. 14. 과천시에 협의매매로 양도하고 보상금 317,967,000원을 수령함.
원고는 위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57,31...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5615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B 전 280m2 및 C 답123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과천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과천시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08. 5. 14. 과천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매매로 양도하였고, 이때 수령한 보상금 317,967,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57,310원을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