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의매매 취소 후 추가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가 취소되고 추가 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천시 B 전 280m2 및 C 답 123m2(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던 중, 과천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2008. 5. 14. 과천시에 협의매매로 양도하고 보상금 317,967,000원을 수령함.
  • 원고는 위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57,31...

사건
2013구단5615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B 전 280m2 및 C 답123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과천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과천시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08. 5. 14. 과천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매매로 양도하였고, 이때 수령한 보상금 317,967,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57,310원을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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