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2013구단546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피고1. 의정부세무서장
2. 동안양세무서장
3. 송파세무서장
주 문
1. 가. 피고 의정부 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 중 72,766,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2. 8. 16. 원고 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953,640원의 부과처분 중 214,715,2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8. 13. 원고 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 중 162,703,7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의정부 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2. 8. 16 원고 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95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8. 13 원고 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D, E(이하 모두를 '명의신탁자들')은 1997. 12. 5. 당시 춘천시 F (이하 '이 사건 1 토지') 및 G 내지 H, I, J 등 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 합계 43,568m2를 36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소외 K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명의신탁자들별 투자금액은 원고 A
50,000,000원, 원고 B 120,000,000원, 원고 C 100,000,000원, D 50,000,000원, E 40,000,000원이다.
나. K은 2007. 7. 6.경 이 사건 2 토지를 L 등에게 10억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