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가산세 적용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가액 및 관련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취소함.
  •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7. 12. 5. K에게 토지 11필지를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K은 2007. 7. 6. 이 사건 2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9.5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속이고 양도소득세, 명의대여금, 도로개설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공제한 6.5억 원만 교부함.
  • K은 2007. 8. 9. 이 사건 1 토지를 2....

사건
2013구단546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B
3. C
피고
1. 의정부세무서장
2. 동안양세무서장
3.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가. 피고 의정부 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 중 72,766,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2. 8. 16. 원고 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953,640원의 부과처분 중 214,715,2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8. 13. 원고 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 중 162,703,7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의정부 세무서장이 2012. 8. 1[1] 원고 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2. 8. 16[2] 원고 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95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8. 13[3] 원고 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D, E(이하 모두를 '명의신탁자들')은 1997. 12. 5. 당시 춘천시 F (이하 '이 사건 1 토지') 및 G 내지 H, I, J 등 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 합계 43,568m2를 36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소외 K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명의신탁자들별 투자금액은 원고 A 50,000,000원, 원고 B 120,000,000원, 원고 C 100,000,000원, D 50,000,000원, E 40,000,000원이다. 나. K은 2007. 7. 6.경 이 사건 2 토지를 L 등에게 10억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