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상병(지주막하출혈, 교통성 수두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26.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화공플랜트사업본부 D으로 근무함.
2011. 9. 13.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지주막하출혈(파열성 뇌동맥류, 전맥락동맥), 교통성 수두증'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과도한 업무로 발생하였다며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함.
피고는 2013. 9. 11.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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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255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6.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화공플랜트사업본부 D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 13. 14:44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파열성 뇌동맥류, 전맥락동맥), 교통성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1. 원고와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