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으로 인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4. 10. 16.부터 다가구 주택 5호, 다세대 주택 13호(총 18호)를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함.
  • 2003. 11. 20. 망인 사망 후 배우자 E 3/9지분, 자녀 F, G, 원고 각 2/9지분으로 상속받음.
  • E, F, 원고는 주택임대사업을 계속하다가 2010. 12. 8. 이 사건 각 주택의 총 7/9지분을 양도함.
  • 원고는 망인의 임대기간과 자신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초과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신고함.
  • 피고는 원고의 상속비율(2...

사건
2013구단230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2. 6.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5. 원고에게 한 186,721,43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은 서울 용산구 C 지상에 5호의 다가구 주택을, D 지상에 13호의 다세대 주택(이하 위 18호 주택 일체를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을 각 신축한 후 1994. 10. 16.부터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망인이 2003. 11. 20.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E이 3/9지분, 자녀들인 F. G및원고가 2/9지분씩 각 망인을 상속하였고, E, F 및 원고는 주택임대사업을 계속하다가 2010. 12. 8. 주식회사 가든하우스 등에 이 사건 각 주택의 총 7/9지분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각 주택 임대기간과 원고가 이를 상속받아 임대한 기간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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