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1. 13: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력량계 통신선 포설 작업 중 고압 충전부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여 '아래 다리의 3도 화상, 머리와 목의 3도 화상'을 입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2.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총...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216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0.부터 주식회사 파워레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전기 내선전공으로서,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프라코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주식회사 파 워레버-프라코최대전력관리장치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2. 11. 21. 13:10경 전력량계 통신선 포설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충전부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래 다리의 3도 화상, 머리와 목의 3도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