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 중 388,296,4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5.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3-1 및 같은 동 993-2 토지(이 두 필지를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1993. 3. 15. 사용승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삼원가든'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개업 당시에는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2002. 6. 3.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대지와 그 북쪽에 위치한 도곡로(편도 3차선 도로) 사이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인도(도곡로 및 이에 인접한 다른 인도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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