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3구단17667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9. 12. 산업재해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요양 후 2007. 12. 31. 요양 종결 및 장해등급 결정을 받음.
원고는 요양 종결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이상 증상이 지속됨을 주장하며 2013. 6. 26. 해리성 운동장애 및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2013. 6. 24.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재요양 상병으로 신청함.
피고는 2013. 7. 16.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1766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2. 봄내산업 주식회사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성대산업 주식회사 창고동 건축공사현장에서 쇠파이프에 오른쪽 뒷목 부분을 맞는 사고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뇌진탕, 경추부염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아래에서는 기승인 상병이라 쓴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요양승인결정에 따라 요양을 받아 2007. 12. 31. 요양종결 한 후 12등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에도 각종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6.26. 해리성 운동장애 및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2013. 6. 24. 외상후 스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