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사무장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1.부터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3. 5. 10. 20:30경 사무실에서 혼자 사무가구를 옮기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진술에 따른 재해 경위로는 우측 족관절 염좌만 발생 가능하고,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부 인대 부분 파열, 요추부 염좌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는 2013. 6. 12. 우측 족관절 염좌에 대해서만 요...

사건
2013구단14200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부터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원고는, 자신이 2013. 5. 10.(금) 20:30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혼자서 사무가구를 옮기다 넘어져 ①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②좌 슬관절 내측부 인대 부분 파열, ③ 요추부 염좌, ④ 우측 족관절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6. 10. 면담에서 '문턱에 왼쪽 발이 걸리면서 등허리 부위가 출입문틀에 부딪치면서 왼쪽 무릎과 왼쪽 발목이 꺾였으며 무릎을 직접 바닥에 부딪치거나 넘어진 사실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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