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9. 15.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에이치빔에 맞아 대퇴부 및 발등 골절상 등을 입음.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 후 2013. 3. 25. 요양 종결함.
피고는 2013. 4.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다리 장해 12급 10호, 발가락 장해 12급 14호, 국부 신경계통 장해 14급 10호로 판정하여 최종 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해등급 판정의 적...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141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2. 7.
판결선고
2014.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5. 수원시 영통구 B 택지개발지구 C건물 신축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하는 에이치빔에 대퇴부 및 발등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폐쇄성 좌측 1, 2. 3. 4. 5 중족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3.3.25. 요양을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5. 원고에 대한 장해판정을 하면서 1 다리 장해 : 12급 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2 발가락 장해 : 12급 14호(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