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배우자 D은 2005년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모닝글로리의 하청을 받아 종이공책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음.
원고는 사업장 설립 시부터 '상무' 직함으로 노무·작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
2009. 7. 9. 원고는 제품박스 운반 중 쓰러져 전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및 교통성 수두종(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을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119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6. 27.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흥시 B공단 2마 503호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사업장은 2005년경 원고의 배우자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설립된 후로, (주)모닝글로리의 하청을 받아 종이공책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설립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무'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 노무· 작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 7. 9. 16:50경 재하청작업이 이루어지는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로 제품박스를 운반하던 중 쓰러져, 급히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의 F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주치의는 전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및 교통성 수두종(통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