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C의 부(父)이자 원고 A, B의 장인인 E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
이 사건 회사는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주식 ...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2구합49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A 2. B 3. C
피고
1. 역삼세무서장 2. 삼성세무서장 3.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9.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원고 A 300주(3%), 원고 B 300주(3%), 원고 C 9,400주(94%)]이다.
나. 원고 C의 부(숏)이자 원고 A, B의 장인인 E는 이 사건 회사에게, 2007. 5. 29. 서울 강남구 F 대 632.4m2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7. 9.21.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주식 5,4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증여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