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재산세액 공제 방법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송파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1. 11. 16. 원고 롯데물산 주식회사에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74,588,690원과 농어촌특별세 1,234,917,730원을 부과함.
  •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1. 11. 16. 원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에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4,734,250원과 농어촌특별세 14,946,850원을 부과함.
  • 피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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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구합419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롯데물산 주식회사
2.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피고
1. 송파세무서장
2.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11. 16. 원고 롯데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74,588,690원과 농어촌특별세 1,234,917,73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5,135,490,580원과 농어촌특별세 1,027,098,1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1. 11. 16. 원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4,734,250원과 농어촌특별세 14,946,85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66,254,250원과 농어촌특별세 13,25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1. 11. 16. 원고 롯데물산 주식회사(이하 '롯데물산'이라 한다)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74,588,690원과 농어촌특별세 1,234,917,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1. 11. 16. 원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이라 한다)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4,734,250원과 농어촌특별세 14,946,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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