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11. 16. 원고 롯데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74,588,690원과 농어촌특별세 1,234,917,73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5,135,490,580원과 농어촌특별세 1,027,098,1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1. 11. 16. 원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4,734,250원과 농어촌특별세 14,946,85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66,254,250원과 농어촌특별세 13,25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1. 11. 16. 원고 롯데물산 주식회사(이하 '롯데물산'이라 한다)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74,588,690원과 농어촌특별세 1,234,917,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1. 11. 16. 원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이라 한다)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4,734,250원과 농어촌특별세 14,946,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