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G, H과 함께 B의 재무 분석, 미래 재무 추정 등 투자제안서 작성 및 잠재적 매수자와 접촉 업무를 수행함.
C는 B 주식 매각 완료 후 원고에게 성공보수 10억 원을 지급함 (이 사건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2구합348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325,224,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네덜란드 법인인 C(이하 'C'라 한다)는 B의 주식 100%를, 룩셈부르크 법인인 D(이하 'D'라 한다)는 C의 주식 100%를 각 보유하고 있다. D는 2007. 6.경 C 보유의 B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투자자산운용사인 E(이하 'E'라 한다)로 하여금 매각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 E는 2007. 6. 말경 주식매각주관사로 F을 선정하고, B의 재정본부장인 G, 자금 팀장인 H, 회계팀장인 원고에게 매각업무 보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G, H, 원고는 과거 재무 분석, 미래 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