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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구단253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4. 현대다이모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0. 7. 27. 18:20경 충남 서산시 갈산동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 부서 단합행사인 축구경기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회전근개의 위축과 회전근 개의 지방변성, 견봉쇄골관절의 비후, 견봉하 골극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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