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4. 현대다이모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0. 7. 27. 18:20경 충남 서산시 갈산동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 부서 단합행사인 축구경기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회전근개의 위축과 회전근 개의 지방변성, 견봉쇄골관절의 비후, 견봉하 골극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