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1. 8. 선고 2011구합9041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임.
  •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 및 운용수익(이 사건 수익금액)과 가수보험료 관련 보험료 과다 계상액을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는 2009.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수익금액과 가수보험료 관련 보험료 과다 계상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교육세 경정청구를 함.
  • 피고는 2009. 7. 16. 이 사건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1구합904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6.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1. 피고가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의 변액보험란 기재 각 교육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 소정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1 경정청구목록의 최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2006년 1, 2기, 2007년 1, 4기, 2008년 1 내지 4기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에 걸쳐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 및 운용수익(수입이자, 배당금 수익, 유가증권 매매익, 외환매매익, 기타 영업외수익, 이하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 및 운용수익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수익금액'이라 한다)과 가수보험료 관련 보험료 과다 계상액(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가수보험료로 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만건 이상의 전문 판례를 이용해보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무료회원의 경우 일별 열람 및 판례요청 건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