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495,000,000원, 원천징수 법인세 671,175,000원,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20,000,000원, 원천징수 법인세 922,500,00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603,000,000원, 원천징수 법인세 848,245,500원, 원천징수 법인세 63,688,452,62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