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제1목록 순번 1, 2, 3에 대한 부분, 2009. 7.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 하여한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순번 13에 대한 부분, 같은 날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순번 4, 5에 대한 부분, 2009. 7. 30.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4목록 순번 2. 3, 4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16. 한 경기도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제1목록 부분, 각 2009. 7. 24.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부분,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부분, 2009. 7. 30. 한 전라북도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4목록 부분을 각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