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단체협약의 효력 및 교섭 대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중 일부(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 관련 조항 및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중 일부 조항)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8.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임.
  • 원고 산하 지부들은 2008. 9. ~ 12.경 안양시장, 달성군수, 무안군수, 전주시장과 별지 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함.
  • 피고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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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구합31284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원고
A노동조합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2. 3. 6.
판결선고
2012. 3. 2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제1목록 순번 1, 2, 3에 대한 부분, 2009. 7.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 하여한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순번 13에 대한 부분, 같은 날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순번 4, 5에 대한 부분, 2009. 7. 30.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4목록 순번 2. 3, 4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16. 한 경기도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제1목록 부분, 각 2009. 7. 24.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부분,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부분, 2009. 7. 30. 한 전라북도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4목록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8. 구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산하 경기지역본부 안양시 지부는 2008. 12.경 안양시장과,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성군 지부는 2008. 9.경 달성군수와, 전남지역본부 무안군지부는 2008. 12.경 무안군수와,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부는 2008. 12.경 전주시장과, 별지 제1 내지 4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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