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10. 26. 선고 2011구합22334 판결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도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 18.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내인 성남시 분당구에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임.
원고는 법인 설립 직후인 2011. 3. 31. 대도시 내인 서울 강동구의 부동산을 881,500,000원에 취득함.
원고는 2011. 5. 12.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율 및 지방세법 제11조에 정한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9,696,5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함.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12,728,48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범위
원고의 주장: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취득세가 중과됨.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없음.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등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단지 부동산매매업 수행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도시 내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의 입법목적에도 반함.
법원의 판단: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 유형으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함.
위 규정들은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함.
전자의 경우(설립·설치·전입 당시)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중과함.
후자의 경우(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임이 명백함.
후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5년 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함.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에 바로 이를 임대하여 줌으로써 그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본점을 설립한 후 다른 지점 등을 설치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법인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취지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일단 취득세 중과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음.
원고가 제시한 판례들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던 사건에 대한 판례이거나,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경우(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 적용)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따라서, 원고가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후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5년 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취지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일단 취득세 중과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용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과거 판례들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용도 제한 규정이 존재하던 시기의 것이거나, 법인 설립 당시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것이었음을 지적하며, 현행 법령의 명확한 구분을 강조함.
이는 대도시 내 인구 및 산업 집중 억제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의 문언적 해석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한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1구합22334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민영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판결선고
2011.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8.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인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에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법인 설립 직후인 2011. 3. 31.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대도시내인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1,500,000원에 취득한 후, 201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감면율 및 지방세법 제11조에 정한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815,000원 및 지방교육세 881,500원 합계 9,696,500원을 신고하고 다음 날 위 금원을 납부한 다음, 2011.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감면율은 그대로 적용함)에서 앞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8,815,000원, 취득세 가산세 1,792,080원, 지방교육세 2,121,400원 합계 12,728,48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대도시내에 법인 등이 설립, 설치 또는 전입된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 등이 설립, 설치 또는 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2) 대도시내에 설립된 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취지가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등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단지 부동산매매업 수행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도시내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 유형의 하나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들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은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내에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임이 명백한 점, ② 다만, 후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5년 내에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참조),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에 바로 이를 임대하여 줌으로써 그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본점을 설립한 후 다른 지점 등을 설치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법인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대도시내에 설립된 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취지가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취득세 중과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거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는 대도시내에 법인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에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여러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시한 판례는 모두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던 사건에 대한 판례이거나[구 지방세법 시행령(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 요건으로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용도 제한 규정을 두었다가, 이후 지방세법이 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용도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경우(이 경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이 적용되어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할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