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0. 6.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죄에 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받음.
보건복지가...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1구합15466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요실금 수술 등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산부인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7. 2. 1.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들의 증상과 병력에 관한 문진, 신체검사 및 요류역학검사{요실금 증상의 특성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 전에 시행하는 검사로 요실금 진단기기와 연결된 도관 2개를 항문(직장)과 요도(방광)에 10-15cm 가량 삽입하고, 도관을 통하여 방광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상태에서 기침을 하게 하거나 배에 힘을 주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광내압, 소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