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자녀 유학비 및 생활비, 주택 수리비 명목으로 송금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부분은 취소됨.
나머지 증여세 부과 처분(현지법인 투자자금, 주택 취득자금)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 기각됨.
사실관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남편 B에 대한 수사 중 B이 원고에게 2005년 8월 4일 미화 40만 달러, 2006년 5월 12일 148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에 통보함.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2009년 1월 22일까지 원고의 해외 취득자산 등 자금출처에 대한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0구합355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7.
판결선고
2011. 6. 23.
주 문
1. 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1,007,087,7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719,489,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1,007,087,7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혐의에 관한 수사를 하던 중, B이 원고에게 2005. 8. 4. 미화 40만 달러(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 2006. 5. 12. 148만 달러를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0. 21.부터 2009. 1. 22.까지 원고의 해외 취득자산 등의 자금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8. 4.부터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