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 ? |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 ? | |||
|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
| ?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규모 | 기타 | ? |
| (공부상면적) | |||||
| 68,230.5㎡ | 170,542.13㎡ | 지상25~30층 / 지하2층 | 전체 1,228세대 | ||
| ? | ? | ? | |||
|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 |||||
| ? | 철거비 | 신축비 | 기타사업비용 | 합계 | ? |
| 3,249,391,475원 | 196,038,200,000원 | 9,448,625,000원 | 208,736,216,475원 | ||
| ? | ? | ? | |||
| 다. 나목의 비용의 분담사항 | |||||
| ⑴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 |||||
| ⑵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 |||||
| ⑶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 |||||
| ? | |||||
|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
| ⒧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며,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름 | |||||
| ⑵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합정관 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 |||||
| ⑶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함 | |||||
| ⑷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 |||||
| ⑸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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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합장 선정동의 | |||||
|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를 조합장으로 하는데 동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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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합정관 승인 동의 | |||||
| 조합정관안에 동의하고 법 제16조에 의거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를 것에 동의함 | |||||
| 동의사항 | 토지소유자 : 2인 | 동의율 | 76.37%(349/457) |
| 건축물소유자 : 2인 | |||
| (토지등소유자수) |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457인 | ||
|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22인 | |||
| 합계 : 483인 |
| ? | Ⅱ. 동의내용 | ? | |||||||
| 1. 조합설립(2008년 9월 4일 조합설립인가)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 |||||||||
|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
| ? | 구분 | 개요 및 내용 | 비고 | ? | |||||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5동 (지번 2 생략)번지 일대 | ? | |||||||
| 대지면적 | 68,230.5㎡ | 제외면적 | 3,908.43㎡ | ? | |||||
| 순수사업면적 | 55,310.00㎡ | ? | |||||||
| 건축면적 | 9,664.31㎡ | ? | |||||||
| 연면적 | 229,660.86㎡ | 지상 : 157,082.46㎡ | |||||||
| 지하 : 72,578.40㎡ | |||||||||
| 건폐율 | 17.4730% | 용적율 | 284.0037% | 용적율(임대 : 34.0522%) | |||||
| 규모 | 지상 25~30층/지하 2층 10개동 부대복리시설 | ? | |||||||
| 세대수 | 1,228세대(분양주택:1037세대, 임대주택:191세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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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 ? | |||||||
| ? | 철거비 | 신축비 | 기타사업비용 | 합계 | ? | ||||
| 4,334,000,000원 | 284,836,000,000 | 62,879,000,000원 | 352,049,000,000원 | ||||||
| ※ “설계개요 및 개산액”은 사업시행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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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평형별 조합원 예상 분양가액 및 세대수(평균금액이며, 층수, 조망 등에 따라 차등됨) | ? | |||||||
| ? | 분양면적 | 아파트 분양가액(총액) | 분양면적 | 아파트 분양가액(총액) | ? | ||||
| 88.49㎡(250세대) | 283,500,000원 | 113.92㎡(530세대) | 394,400,000원 | ||||||
| 144.28㎡(276세대) | 563,200,000원 | 159.05㎡(112세대) | 628,800,000원 | ||||||
| 178.89㎡(56세대) | 723,600,000원 | 271.16㎡(4세대) | 1,098,800,000원 | ||||||
| ? | ? | ? | |||||||
| ? | 층수 | 상가 분양가액(3.3㎡당) | 층수 | 상가 분양가액(3.3㎡당) | ? | ||||
| 1층(면적) | 25,000,000원/(3.3㎡당) | 2층 | 15,000,000원/(3.3㎡당) | ||||||
| 3층 | 12,000,000원/(3.3㎡당) | 4층 | 10,000,000원/(3.3㎡당) | ||||||
| 지상 | 5,360.00㎡ | 지하 | 2,000.00㎡ | 소계 | 7,360.00㎡ | ||||
| ? | ? | ? | |||||||
| ? | 라. 나목의 비용의 분담사항 | ? | |||||||
| ⒧ 조합정관 및 ‘⑷ 비례율에 의한 비용분담 산출기준 및 조합원 분담금 추정예시’의 비용분담 산출기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 |||||||||
| ⑵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 |||||||||
| ⑶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 |||||||||
| ⑷ 비례율에 의한 비용분담 산출기준 및 조합원 분담금 추정예시 | |||||||||
| ? | ? | ① 분양 총수입 - ② 총지출(공사비 및 총 사업제경비) | ? | ? | ? | ||||
| ㆍ 비례율 = | ------------------------------------------------------ | × 100 | |||||||
| ? | 전체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평가액 | ? | |||||||
| ㆍ 조합원 권리가액=종전 소유토지 및 건축물가액×비례율 | |||||||||
| ㆍ 조합원 분담금=분양받을 아파트의 분양가액-(당해) 조합원의 권리가액 | |||||||||
| ⓛ 분양 총수입=594,471,000,000원 | |||||||||
| ㆍ 총 분양수입 : 아파트 분양수입 추정액(분양가산한제 적용), 임대주택 매각수입 추정액 | |||||||||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분양수입 추정액 등을 합산한 총액 | |||||||||
| ② 총지출(공사비 및 총 사업경제비)=352,049,000,000원 | |||||||||
| ㆍ 철거비, 신축공사비, 기타사업비를 추정하여 합산한 총액 | |||||||||
| ? | ① 594,471,000,000원 - ② 352,049,000,000원 | ? | |||||||
| ㆍ 비례율 = | ------------------------------------------------------ | × 100 = 약 109.49% | |||||||
| ? | 221,400,000,000원 | ? | |||||||
| ※ 조합원의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토지 및 건물가액의 평가액은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금액으로 함(감정평가이전은 건설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을 참조할 것) | |||||||||
| ㆍ 개별 조합원 분담금 산출추정 예시 | |||||||||
| 종전자산평가액 | 20,000만원 | 30,000만원 | 40,000만원 | 50,000만원 | 종전자산평가추정액 | ||||
| 권리가액 | 21,898만원 | 32,847만원 | 43,796만원 | 54,745만원 | 종전자산평가액×비례율 | ||||
| 113.92㎡ 분양가 | 39,440만원 | 39,440만원 | 39,440만원 | 39,440만원 | 조합원상한제추정분양가 | ||||
| 입부분담금 | -17,542만원 | -6,593만원 | 4,356만원 | 15,305만원 | 분양가-권리가액 | ||||
| ? | ※ 상기 ‘비례율에 비용분담 산출기준 및 조합원 분담금 추정예시’는 향후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및 분양시기의 조정, 지가변동, 물가변동 등의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수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감정평가기관의 종전자산평가에 의한 조합원 소유자산에 대한 종전자산평가금액의 변경, 향후 시공사 선정 및 계약조건 등에 따른 공사비의 변동,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및 지연, 금리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지출비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비례율 추정 및 조합원 분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시 조합원의 결의에 의해 결정함. | ? | |||||||
| ? | ? | ? | |||||||
| 마.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
| ⒧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며,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름 | |||||||||
| ⑵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합정관 제46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 |||||||||
| ⑶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함 | |||||||||
| ⑷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 |||||||||
| ⑸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함 | |||||||||
| ? | |||||||||
| 2. 사업계획 동의 | |||||||||
| 면목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안)(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기로 동의함 | |||||||||
| 동의사항 | 토지소유자 : 21인 | 동의율 | 84.06%(385/458) |
| 건축물소유자 : 2인 | |||
| (토지등소유자수) |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458인 | ||
|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0인 | |||
| 합계 : 481인 |
| 동의사항 | 토지소유자 : 21인 | 동의율 | 94.86%(435/458) |
| 건축물소유자 : 2인 | |||
| (토지등소유자수) |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458인 | ||
|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0인 | |||
| 합계 : 481인 |
판사 박정화(재판장) 이예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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