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에 한 경기도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1목록 부분, 2009. 7. 24.에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부분,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부분, 2009. 7. 30.에 한 전라북도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4목록 부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노동조합(이하 '구 A노동조합'라 한다)은 2007. 11. 8.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구 A노동조합 산하 경기지역본부 안양시 지부는 2008. 12.경 안양시장과 사이에,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성군 지부는 2008. 9.경 달성군수와 사이에, 전남지역본부 무안군지부는 2008. 12.경 무안군수와 사이에,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부는 2008. 12.경 전주시장과 사이에, 별지 제1 내지 4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각 단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