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 조사대상기간 | 개요 | 내용 | 부당금액 |
| 2006.7.~2008.3. 2008.8.~2008.10., 24개월 | 요양시설에 가정간호 실시 후 급여비용청구 |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 | 요양급여비용 78,230,390원 |
| 의료급여비용 32,056,400원 | |||
| 의약품 증량청구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브로밀주(A12958541, 1410원)를 모든 수진자에게 0.3앰플(423원 상당)씩 사용하고도 1앰플을 투여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 요양급여비용 1,723,455원 | |
| 의료급여비용 85,728원 |
판사 김홍도(재판장) 박상현 성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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