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7. 16. 선고 2008구합882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의미 및 보험급여 제한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일방적 폭행 상황에서 방어 목적의 소극적 가해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6. 4. 소외 1 일행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음.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 중 2,713,23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함.
피고는 원고의 상해가 상호 폭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07. 7. 2.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함.
원고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상황에서 방어를 위해 몸부림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의미 및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함.
법 제1조의 입법 목적(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비추어 볼 때, 급여 제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원고가 입은 상해는 소외 1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며, 원고의 가해 행위는 일방적 폭행 상황에서의 방어 목적이었고 그 정도도 찰과상 등에 불과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상해는 소외 1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며, 원고의 행위는 일방적 폭행에 대한 방어에 불과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53조 (구상권)
참고사실
소외 1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음.
원고는 소외 1의 얼굴과 귀 부위를 가격하여 찰과상 등을 입혔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상해 정도 및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 조정이 성립됨.
검토
본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해석에 있어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일방적 폭행 상황에서의 방어적 행위로 인한 경미한 상해 유발은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여, 정당방위적 성격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의 정당성을 인정함.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급여 제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08. 7. 2.
주 문
1.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2,713,23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4. 01:20경 의정부시 호원동 451-4에 있는 우성5차아파트 앞 노상을 지나다가 소외 1과 눈을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소외 1로부터 주먹과 손발로 눈 부위와 몸통을 수 회 맞았고, 또 소외 1의 일행인 소외 2, 3, 4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및 연세대학교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 중 2,713,230원을 피고가 보험급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해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7. 2.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 비용 2,713,23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해자 소외 1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원고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방어를 위하여 몸부림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53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다. 판 단
(1) 살피건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 법이 그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 참조),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원고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먼저 원고의 눈 부위 및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소외 1의 일행들 역시 이에 가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혔던 사실, 소외 1은 일행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6. 12. 13. 의정부지방법원 2006고단2075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던 사실, 원고 역시 그 와중에 소외 1의 얼굴과 귀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찰과상 등을 입혔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2006. 10. 1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으로 다소간의 중상을 입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 한편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49458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2008. 1. 15.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소외 1이 원고에게 2012. 4. 말까지 총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소외 1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 급여 제한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구상권 규정을 둔 취지,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가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상해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