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법인세 합계 372,520,14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60,843,100원의 각 부과처분, 2003년 귀속 원천세 1,811,269,040원의 징수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335,422,455원 및 2002년 귀속 54,779,75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